코로나19로 국가간 왕래가 급감한 가운데 공항 상업시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국가간 왕래가 급감한 가운데 공항 상업시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공항 셧다운으로 임시 휴업중인 김포공항과 매출이 급감한 인천공항 대기업 면세점에 대해 임대료 50% 인하안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공항 상업시설을 위해 이같이 추가 지원 한다고 1일 밝혔다.

기준은 전년동기 대비 여객이 70% 이상 줄어든 공항 상업시설이며 대·중견기업은 50%, 중소·소상공인은 75% 임대료를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지난 4월 1일 발표한 임대료 감면율 대·중견기업 20%, 중소·소상공인 50%과 비교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임대료 감면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수가 지난해 60%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3∼8월에 걸쳐 최대 6개월간 한시로 적용된다. 3월 이후를 기준으로 소급한다.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 등도 실시한다. 

국토부는 입주 기업이 총 4008억원 임대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면세점 등 공항 상업시설은 공항과 상생관계"라며 "항공 여객 수요 회복과 노선 정상화를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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