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노조원들이 1일 강원 영월군청 앞에서 가진 인권유린 갑질 공무원 파면 촉구‧침출수 무단 방류 및 불법행정 영월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노조원들이 1일 강원 영월군청 앞에서 가진 인권유린 갑질 공무원 파면 촉구‧침출수 무단 방류 및 불법행정 영월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는 1일 영월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월군 공무원이 수년간 공무직 직원들에게 갑질 폭행과 불법 행정을 자행했다며 군수의 공개 사과와 가해자에 대한 파면 등 해결방안 제시를 촉구했다.

이들은 “영월군 환경시설관리소 소속인 A씨는 지난 9년간 직위를 이용해 상습적인 인권유린과 불법 행위를 지속해 왔다”며 “군은 이번 사건을 곤혹스러운 사건으로만 판단했다. 영월군수는 피해 직원과 군민에게 사과하고 피해 직원의 치료와 요양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은 엉터리 조사로 사건을 무마하려 한 감사 책임자와 피해자에게 보복 조치로 또다시 갑질을 행사한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도 중징계하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 없이는 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공무직 직원과 공모해 생태계 보전지역인 영동 동강에 매립장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무단 방류하고 침출수 운영일지 조작과 자재 무단 반출 횡령 등 각종 불법 행정을 일삼았다”고 “군은 A씨와 공모자를 관계 기관에 고소‧고발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영월군 사태에 대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나서고 강원도는 침출수를 무단 방류하고 운영일지 서류 위조와 계기판 수치를 조작한 범죄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7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9년 동안 근무시간 중 폭행과 폭언, 퇴근 금지, 강제노동, 임금 체불, 불법 지시 등 갑질 행위와 침출수 무단 방출, 불법 행정, 일탈 행위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영월군의 공개 사과와 피해자 파면 및 고소‧고발 조치,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영월군은 “감봉 1개월 이상 조치할 내용이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노동조합으로 회신했다.

영월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법리적으로 알아보고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노조원들이 1일 강원 영월군청 앞에서 가진 인권유린 갑질 공무원 파면 촉구‧침출수 무단 방류 및 불법행정 영월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강원경북충북지역본부 노조원들이 1일 강원 영월군청 앞에서 가진 인권유린 갑질 공무원 파면 촉구‧침출수 무단 방류 및 불법행정 영월군청 규탄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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