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포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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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포천시의회(의장 조용춘)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혜옥)는 1일 포천시의회 제150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군(軍) 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12월 구성하여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한 군(軍) 소음법 주변지역 피해 보상 대책특별위원회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국방부 ‘소음보상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세부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규칙을 제정하는데, 우리 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영평·승진사격장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가칭)을 즉시 제정해 대규모 군사시설 및 훈련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결의했다.

한편, 2017년 국방부에서 실시한 영평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1조3천5백억원의 손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고,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실시한 포천·철원 군 관련 시설 사격장 주변 지역 5㎞ 이내 지역 공시지가 손실 규모 또한 6841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용역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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