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키로 결정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을 조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세종시교육청)이 2021년 실시 예정이던 고등학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부터 조기 시행키로 결정하면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키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은 세종시 전체 공·사립고 1학년 학생 3,717명으로 수업료 17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5억 원 등 약 22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위해,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를 올해 8월 개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무상교육은 가정환경, 계층 등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세종시의 모든 아이들이 안심하고 배움을 즐기며 학교에 다닐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세종시교육청은 고등학교 3학년은 20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은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등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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