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부평구 산곡동 294-150번지 일원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사업구간 내 무단점유 중인 불법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캠프마켓 반환과 연계한 도로개설을 위한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2공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했으며 2019년부터 국유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 중으로 보상이 완료된 토지 내 위치한 불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수차례 대집행 계고를 했으나,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5월 29일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고 6월부터 행정대집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며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나머지 지장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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