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발전단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뉴스투데이 유준상 기자] 오는 8월 5일부터 해안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육상발전소와 별도로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와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발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법률로 명시하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와 더불어, 지원금 산정기준과 배분방법 등이다. 해상풍력발전소 주변범위는 바다의 인근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지역으로 명시됐지만, 하위법령 위임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상풍력은 별도 기준이 없어 육상발전기의 주변지역 기준인 5킬로미터(km) 이내를 적용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해상풍력발전소는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 설치돼 지원이 어려웠다.

산업부는 우선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최대 40km까지 떨어진 지역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16km까지 100% 지급하며 16~20km 이하 84%, 20~25km 이하 64%, 25~30km 이하 44%, 30~35km 이하 24%, 35~40km 이하 4%, 40km 초과 0%로 축소 기준을 정했다.

특별·기본지원금은 건설비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 육지·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할 방침이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40%)으로 새롭게 포함한다. 면적·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산업부는 1일 공포할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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