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사진=김은태 기자]
김윤덕 의원.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의원은 "행안부의 입법예고로 전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한발짝 더 다가섰지만, 많은 도시가 해당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따라 전국에서 이에 해당하는 도시가 전주와 청주를 비롯해 모두 10곳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얼마나 이득이 될지 고민해보고 전주시에 대한 불이익 여부를 따져 새로운 '법안발의'를 위해 좀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최근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과 자치 권한이 주어진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2018년부터 '전주 특례시 지정' 활동에 나섰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시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감사함을 잊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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