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 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두 달 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이달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의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분야의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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