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21대 국회에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재상정을 촉구했다.(사진=이용준 기자)
세종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21대 국회에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재상정을 촉구했다.(사진=이용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국민들의 뜻에 따라 새롭게 시작하는 21대 국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제는 전 국토가 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써야 할 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장이 세종시 발전과 직결된 ‘세종시 3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열‘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재상정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세종시 3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은 자동 폐기됨에 따라, 샤롭게 지난달 30일 출범한 21대 국회에 '행정수도 세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한 것이다.

서금택 의장은 “‘세종시 3법’이라 불리는 ‘세종시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 ‘국회법’ 3대 법률 개정안은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중차대한 목표를 가지고 출범한 세종시의 미래와 직결돼 있다”라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상정해서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의회는 인사권과 재정권, 자치입법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정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감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21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세종시 주요 현안으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 KTX‧ITX 세종역 설치 등을 꼽고, “21대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 속에 출범한 만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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