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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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 군민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등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확대된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거주불명자, 재외국민으로 거주불명자는 2020.4.22.기준 거주불명자 중 지급일까지 울주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재등록 포함)이며, 그 외 대상은 조례 개정 입법 예고일(2020.5.14.)부터 지급 신청일 현재까지 울주군에 주민등록(체류지 등록) 되어있는 자이다.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1인 10만 원으로 선불카드 형식인‘울주사랑카드’로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거주불명자 및 재외국민은 신분증을,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는 각각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을 챙기면 된다.

시행 첫 주(6.1 ~ 6.5)는 혼잡을 대비해 생년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울주사랑카드 사용처는 울주군 관내 BC카드 가맹점으로 업종제한이 없으며, 카드 사용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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