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권역별 지원센터 혹은 식약처에서 6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참여 희망 업체는 권역별 지원센터 혹은 식약처에서 6월 19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규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지원 내용은 △위생·안전 수준 진단 및 현장 컨설팅 △법령 및 위생관리 전문교육 △주류 안전관리 분석실습 △우수ㄴ업체 견학 및 HACCP 인증 준비 및 연계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밀착형 기술지원을 강화해 참여 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제조설비·용기 세척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고 희망업체에 한해 맥주의 고미가(쓴맛) 분석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11월까지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영남권(경상대학교)·호남권(남부대학교) 등 4개 권역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별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6월 19일까지 각 권역별 주류 안전관리 지원센터 또는 식약처 주류안정정책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전화, 팩스로 제출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등 주류업계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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