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과 4‧15총선으로 미뤄진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청약 통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코로나19과 4‧15총선으로 미뤄진 분양 물량이 쏟아지며 청약 통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불가능할 것 같았던 ‘청약 만점’ 통장이 등장하자 30대 사이에선 이제 서울권내 청약은 포기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청약 자체가 가입기간이나 무주택기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이다.

2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리버파크자이’에서 등장한 만점 통장(84점)을 살펴보면 청약가점 만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으로 구성됐다.

흑석리버파크자이 최저점 청약 당첨자는 청약가점 59점으로, 부동산업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60점대는 되어야 서울에서 청약을 넣어볼만 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수도권내 직장에 다니는 30대가 청약 흐름을 보며 ‘우리는 힘들다’고 주장하는 것은 꽤 현실적인 분석이다.

우선 30대는 무주택 기간에서 아쉬움이 크다. 유주택 소유자인 부모님과 함께 산 동안은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혼인 채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캥거루족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0년인 경우도 수두룩하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은 미혼인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신청자 연령이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산한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사람은 혼인신고일부터 셈한다.

수요자들이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수요자들이 모델하우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하영 기자]

청약통장은 태어나자마자 만들 수 있지만,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중반 이후나 30대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대학 졸업 후 25세에 첫 직장에 입사해 청약통장을 만들었다고 해도 청약가점에서 최고점인 15년을 채우기 위해서는 최소 40세가 돼야 한다.

독립과 결혼으로 새집을 찾는 30대가 좌절하는 이유 중 하나다. 하지만 20대에 청약통장을 만든 40대도 지금의 30대와 같은 고민을 했다는 점에서 바라본다면 이 부분에서 역시 ‘시간이 답’이다.

그나마 30대가 노려볼 수 있는 청약가점은 ‘부양가족’이다. 주택청약 부양가족은 주민등록상 숫자로 계산한다.

총 35점으로 계산되는 부양가족 청약가점은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4점 △5명 30점 △6명 35점 등이다. 일단 미혼으로 세대 독립한 1인 가족은 부양가족이 없어 점수를 얻기 힘들다.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와 부모님‧조부모님 등 직계존속,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과 주민등록을 합하면 부양가족 수를 늘릴 수 있다. 세대합가가 쉬운 문제가 아닌 만큼 간단하게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30대가 청약 경쟁률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세대합가 등을 통한 부양가족 늘리기”라며 “이외에 공급타입이 독특한 구조나 서남향 등 경쟁률이 떨어지는 곳에 지원하는 전략도 주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신영 리얼투데이 실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외에 매매나 당첨(무순위청약과 비조정지역‧조정지역 85m² 이상)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특히 무순위 청약의 경우 상대적으로 확률이 올라가 일반청약보다 수요자 쏠림현상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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