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사. [사진=김은태 기자]
전북도청사. [사진=김은태 기자]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2020년 도내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4.47% 상승으로 전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 5.95%보다 약간 낮은 편이다.(2019년 전북 변동률 5.34%)

도내 개별공시지가의 조사대상 토지는 총 271만6271필지이며 (도 전체 필지 381만9285필지의 70%), 시장・군수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최고 지가는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구 현대약국 부지이며 705만원/㎡, 최저지가는 남원시 산동면 대기리 임야 221원/㎡이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최고 상승지역은 장수군(7.13%)으로 주거단지 조성과 실거래가 반영된 표준지의 현실화로 상승했다.

최저 상승지역은 군산시(0.97%)로 구도심지역 인구와 상권이동 영향이 나타났으며, 그 외 실거래가 현실화율을 반영한 순창군(6.76%), 고창군(6.28%), 부안군(6.01%)이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주요 상승요인으로는 전주 효천지구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사업,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산업단지 조성과 삼봉도시개발 사업, 전원주택지 조성 등이며 대부분의 시․군이 실거래를 참고한 지가현실화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그동안 토지 특성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개별통보 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등을 활용해 결정지가를 확인한 뒤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해당 시·군·구 토지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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