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초롱 기자]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에도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계좌이동 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29일 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부터 소비자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은행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손쉬운 계좌이동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지는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했다.

또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짐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되며, 고객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업권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한 전 카드사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이 추가된다.

또한 카드 자동납부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오는 12월 31일까지 도입해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One-Stop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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