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신초롱 기자] 항공업, 해운업을 대상으로 하는 40조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을 열였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일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구체적 지원 대상 근거 등을 포함한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정책 기금이다. 산업은행이 자금을 빌려주고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준다.

지원 대상은 당초 7개 업종(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에서 항공, 해운 2개 업종으로 축소됐다.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총차입금이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어야 한다. 기금 지원 개시일부터 최소 90% 이상의 고용 총량을 6개월간 유지(5월 1일 기준)해야 하며, 배당과 자사주 매입 금지,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 동결 등의 조건도 달렸다.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는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지원한다.

대상 기업 선정은 국회와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한 기금운용심의회 위원들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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