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전남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일원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년간 연장됐다.

산업단지 지정이 해제된 도양읍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은 부동산 투기요인이 소멸돼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조성 대상지역은 영남면 남열리 일원으로 1.17㎢, 10 46필지로, 오는 2024년 6월 17일까지 4년간 재 지정됐다.

허가구역 재지정 지역은 녹지지역인 경우 100㎡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의 경우 90㎡ 초과 일정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고흥군수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고흥군수가 의무를 이행토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 불이행시 토지취득가액의 10%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 된다.

정애숙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와 재지정은 전라남도와 고흥군에 발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이다”며 “실수요자의 정상거래는 아무런 제약 없이 허가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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