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여성청결제 허위·과대 광고 사례 일부.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여성청결제 허위·과대 광고 사례 일부. [사진=식약처]

[이뉴스투데이 신하연 기자] 여름이 다가오면서 냄새·위생 등 이유로 여성 청결제품에 관심을 가지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각 제조사는 여성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해 다양한 특징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지만 허위광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질세정기’와 ‘여성청결제’ 온라인 광고 3260건을 점검하고 허위·과대광고 469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질세정기는 튜브나 노즐이 있는 형태로 질 세정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다. 여성청결제는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외음부 청결을 목적으로 하는 세정제다. 여성에게 흔한 질병인 질염 예방이나 질 내 냄새 제거, 청결 유지 등을 원하는 고객이 찾는다. 둘 다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주요 적발내용은 질세정기는 △‘생리기간 단축’ 등 거짓·과장 광고 71건(82%)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지 않고 ‘질비데기’, ‘국내유일’ 등을 표방한 광고 8건(9%)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광고 8건(9%) 등이다. 

여성청결제는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360건(94%) △‘질 내 삽입’, ‘기억력·집중력 증진에 도움’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22건(6%) 이었다.

또 과장광고는 각각 질세정기 82%, 여성청결제 94%나 됐다. ‘생리기간 단축’, ‘세균 감염 예방’, ‘외음부 혈액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 등 근거 없는 허위 광고도 다수 존재했다.

식약처는 “질세정기를 구입할 때 ‘의료기기’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여성청결제는 세정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여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집중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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