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삼척시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말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정평가사 방문상담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부서로 사전 신청 후 내달 5일, 12일, 19일, 26일에 해당지역 감정평가사와 대면상담이 가능하며 기간 중 전화상담은 지가담당자가 민원요지 및 요청사항 확인 후 감정평가사와 유선연결이 가능도록 지원해준다.

시는 결정·공시된 총 14만7259필지에 대해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도 받는다.

신청방법은 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식을 작성해 서면제출하거나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지가열람은 강원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내달 30일부터 7월 24일까지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검토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