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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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신초롱 기자] 내달부터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 운전자는 최대 1억54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안아야 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표준약관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임의보험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까지는 사망사고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만 내면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손해액을 처리해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시 1억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통상 운전자들에게는 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원·대물 손해액 2000만원 이하는 의무보험이, 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임의보험이 적용된다.

사고 피해액이 의무보험 기준 이하면 운전자 부담금은 대인·대물 최대 4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의무보험도 대인 1000만원·대물 500만원으로 부담금을 올리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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