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검찰 조사를 받고 27일 새벽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그룹 경영권 승계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에서 시작된 경영 승계 의혹 수사가 1년 6개월 동안 진행된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그동안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을 진행하면서 기업문화 혁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룹 내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지난 6일에는 준법감시위의 요구에 따라 경영승계와 노조탄압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은 “더 이상 삼성에 무노조 경영은 없다”고 천명하고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준법감시위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을 양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돼 집행유예가 유력한 상황이다. 특검은 이에 반발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상황이다. 

검찰이 경영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재판은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별도로 진행된다. 때문에 준법감시위 설치와 대국민 사과 등 그동안의 활동이 영향을 받지 못할 수 있다. 현재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별도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실형선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부회장은 26일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해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현재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기소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다음 달 중 주요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7년 1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다음 달인 2월 구속 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약 3년 6개월만에 다시 경영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이 부회장은 최근 들어 코로나19로 위축된 사업장을 살피고 임직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 구미사업장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 삼성종합기술원 등을 잇달아 방문했다. 

18일에는 중국 시안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후허핑 중국 산시성 당서기와 만나 우호 관계를 다졌다. 앞서 14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만나 전기차 배터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글로벌 무역전쟁 등 위기가 지속되면서 기업에서 리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런 시기에 오너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지만 삼성물산 주식은 없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비율이 산정돼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은 합병비율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각각 1 대 0.35로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의혹을 받았다.

또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고 이 과정에서 그룹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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