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정부혁신·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정부혁신·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정부혁신·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산림사업 분야도 건설 분야와 같이 사회보험료 정산대상 사업장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 주체·근로자에게 경제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산림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모든 산림사업 공사원가에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반영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 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의 사후정산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사후정산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발주처에 반납하거나 일부만 정산받을 수 밖에 없고 3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현장점검 시 건강·연금 미가입 사업장으로 적발돼 3년 치 추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는 건설업체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예정가격에 계상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기성금 지급 시 당해 금액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최종 정산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산림사업 시행자(3852개, 2019년 기준)와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정산을 통해 연간 176억 원의 혜택이 발생하게 됐다.

산림청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그동안 산림사업장은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산림사업 시행자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경제적 혜택을 받게 돼 산림사업 근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산림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림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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