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27일부터 한 달간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등교개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도내 특수학교 통학버스 및 통학 택시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등교수업에 따른 특수학교 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도내 특수학교장 협의회 조치사항이며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약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우선 도교육청은 차량 증차를 통한 ‘한 좌석 띄어 앉기’를 위해 춘천동원학교와 강릉오성학교에 각 1대, 원주봉대가온학교 2대를 임차하고 임차비용으로 약 4800만원을 지원한다.

또 기존 통학버스 이용 대상 중 자가용과 택시를 이용해 개별 통학을 하는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를 위해 개별 통학비로 약 9200만원을 지원한다.

원거리를 통학하는 학생은 통학버스를 이용하며 택시비는 관내 이동만 가능하고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존 통학차량의 시간 및 노선을 변경, 차량 운영 횟수를 늘리는 등 학교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방침이다.

민병희 교육감은 “통학버스 증차 및 통학비 지원으로 특수학교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심리적·물리적 안정감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등교개학 이후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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