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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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양양군이 코로나19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를 9개월간 8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5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이같이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지난 4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감면 대상은 물치농특산물판매장 등 17개소의 군유재산으로 1억600만원 규모이다.

단 주거용이나 경작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감면대상 가운데 영업장 폐쇄 등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계약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내달 초부터 담당부서의 신청을 받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원 세무회계과장은 "군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시행이 지역 소상공인이나 기업인의 경영난 극복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다양한 지원과 정책 추진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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