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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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신초롱 기자] 하나은행은 지난 25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를 통한 기부금 조성 및 지급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하나골드클럽 기부 서비스’는 손님과 은행간 거래로부터 특정기간 동안 발생한 은행 수익의 일부를 공익기금으로 적립해 손님이 지정한 공익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하나은행 골드클럽 영업점 및 PB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일정 거래조건이 충족되는 손님이 기부 서비스 동의 후 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의 상품 신규 가입을 하면 선택한 기관에 손님 명의로 기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기부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와의 업무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기부를 원하는 고객은 본 서비스 가입 후 은행거래를 통해 본인 명의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정원기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장은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 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더 많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 공익기관과 업무협약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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