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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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삼척시는 무신고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 운영 및 합동단속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1월 동해에서 발생한 무허가 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무신고 숙박영업 행위를 함에도 행정기관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차로 1월부터 3월까지 불법(무신고) 숙박영업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 행정지도를 완료했으며 이번 2차 합동단속에서는 1차 조사 이후의 이행실태를 추가로 세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내달 1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무신고 위법 숙박업소가 자진신고 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 신고가 불가능할 경우는 자진 폐업을 안내하면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 영업 신고 또는 자진 폐업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 및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가 면제된다.

또 내달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8주 기간 중 합동 단속을 운영해 무신고 추정 제보된 사업장, 관광지 등 사고우려 지역과 자진 신고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무신고 숙박 영업에 대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으로 무신고 숙박을 계속 운영하는 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영업소 폐쇄 및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신고 숙박업소 단속은 보건, 농정, 관광, 건축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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