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보어드바이저 이미지 [사진=ING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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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한국형 뉴딜로 꼽으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정보)를 국내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개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서 10대 중점과제로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를 제시했다. 여기엔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개발·결합, 거래,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여러 인프라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금융데이터 거래소 시범 운영은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하나에 해당한다.

데이터 거래소란 금융·통신·유통·보건의료·교통·제조 등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통칭한다. 데이터 거래소에서는 데이터를 등록하고 저장할 수 있으며 검색과 추천을 통해 구매하고 결제할 수도 있다.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일체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한다.

거래소의 특징은 필요한 데이터를 누가 가졌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거래소를 통해 다수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요청한다.

그간 여러 기업이 마케팅이나 전략 수립을 위해 나라밖에서 사들이던 각종 정보를 이제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탄생한 보험료 할인 상품 같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다만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데이터 결합은 데이터 거래소에서 불가능하다. 현재까지도 데이터에 개인 정보가 있다면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오는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금융보안원)을 통해서 결합할 수 있다.

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거래소를 열어 시범 운영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은 익명정보 위주로 거래되고, 8월에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의 결합, 거래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일체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한다.

거래소의 특징은 필요한 데이터를 누가 가졌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거래소를 통해 다수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요청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를 거래할 때 애로사항으로 '데이터 소재 파악 및 검색의 어려움'이 30.8%를 차지했다.

지난 11일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식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식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래소는 또 높은 보안 수준으로 민감한 정보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을 반출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시행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에는 판매자가 요청하면 데이터의 익명·가명 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에서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전송한다.

이름을 가린 데이터를 다시 알아볼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데이터 판매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법 시행 이후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다.

사고 정보(보험 정보)와 차량 안전장치 정보를 결합하면 보험료 할인 상품을 만들 수 있고, 사회적 데이터와 종합주가지수를 결합해 로보어드바이저(로봇+투자전문가)를 개발할 수 있다.

공공 정보와 카드 매출 정보를 활용해 상권 분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금융위는 아직 국내 금융 데이터 유통이 초기 단계라는 점을 고려해 데이터 상품 유형, 활용 사례 등을 담은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지침)을 발간했다.

또 아직 데이터 적정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구매자가 거래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개념의 데이터 바우처(지불 보증서)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거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으로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빅데이터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데이터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참가자들을 육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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