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내 저축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금융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와중에도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까지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4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1분기로만 따지면 사상 최대 실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수익이 지난해보다 1500억 원 이상 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총여신 규모는 67조1000억원이었다. 2017년(51조2000억원) 이래 2018년 59조2000억원, 2019년 65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자산 역시 78조1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업계에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상황 악화가 예상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타격이 그리 크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이번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출 규제로 비용부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대출수요를 바탕으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엿보인다. 

금감원 저축은행 영업실적 자료를 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은 지난해 1조272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2018년(1조1084억원) 대비 14.8%(1639억원) 증가한 수치다. 이 가운데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상위 10개사가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6%(6315억원)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며 "급물살에 휩쓸려가던 옛날과는 다르다. 그동안 위기 관리에 힘써 온 만큼 코로나19도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연체율 증가 조짐은 보이지만 예대율 규제라는 안전장치가 있어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예대율'이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로, 저축은행은 올해부터 11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영업권 제한으로 인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의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다. 

금융위원회는 지방 중‧소형 저축은행에 한해 생활권 등을 고려한 영업구역 규제를 완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경쟁상대인 캐피털 업체 등은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있는 반면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지방 저축은행에게만 지역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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