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청.
화천군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화천군이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화천군의회는 지난 22일 화천군수가 제안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의결했다. 

군은 소상공인 지원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 지원 조건을 크게 완화했다. 

현행 기준은 최근 2년 이상의 주민등록, 화천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해야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간과 사업 영위기간이 각각 1년으로 짧아졌다. 

또 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시 경보가 종료될 때까지 소상공인들의 수도요금 50%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군은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최대 10% 할인된 가격에 화천사랑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화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특정 기간을 정해 권면 금액의 최대 10%가 할인된 가격으로 개인에게 화천사랑상품권 판매를 추진한다. 개인별 구매는 1인 당 매월 50만원까지 가능하다. 

군은 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축제 등의 이용자에게 상품권 교부, 각종 지원금, 군민이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복지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많은 검토를 거쳐 군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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