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25일과 27일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계도에 나선다.

행복청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계도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코로나19‘생활 속 거리두기’실천을 위한 교육운영 지침에 따라 교육 전 참석자의 감염증상 확인, 교육 중 마스크 착용,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감염 예방과 차단을 위해 철저한 사전 조치 후 시행될 에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건설 현장에 직접 방문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사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김상기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행복청은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 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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