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이송되고 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