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사진=해양수산부]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달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외국인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노‧사‧정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선원노조단체,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으로 구성했다.

합동조사단은 사업장, 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 및 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한다. 외국인선원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 등을 집중 점검하며 외국어 통역과 선주 분리 조사 등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조사를 통해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 조치한다. 현장에서 수렴된 제도 개선사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선원 근로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확인해 외국인선원 모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2013년부터 매년 20톤 이상 연근해어선 대상으로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해 왔다. 최근 외국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의 인권유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선원의 근로실태 또한 더욱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올해부터 총 2회(상·하반기)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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