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 전경. [사진=전주시]
전주시청사 전경. [사진=전주시]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숨진 전주시청 직원을 순직으로 인정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전주시청 소속 고(故) 신창섭 주무관의 순직을 결정했다.

신 주무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 2월 27일 과로로 운명을 달리했다.

재해보상심의회는 이에 대해 공무와 사망의 인과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 주무관이 순직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신 주무관이 순직으로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고인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고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전주시 전 공직자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신창섭 주무관은 지난 2월 20일 전주시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능동감시 대상자 모니터링과 총괄대책본부 구성·운영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주말은 물론 밤 늦게까지 특근을 해왔다.

특히 확진자의 급속 확산기인 지난 2월 26일에는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 등의 업무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업무를 하다 2월 27일 새벽 과로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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