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다음달 고객 맞춤형 신용상담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뉴얼에는 20가지 고객 유형별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는 서민 지원 제도와 관련한 정보가 담긴다. 채무자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라면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와 새희망힐링론, 금융감독원의 불법채권추심 신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는 식이다.

신복위 자문위원인 김희철 '희망 만드는 사람들' 대표이사는 "매뉴얼을 활용하면 상담사가 채무자 상황에 맞춰 서민금융·취업·복지까지 상담해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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