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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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하나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5일부터 실시되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6월말까지 대출 취급 시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를 설정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은 지난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25일부터 실시되며 대출한도는 1000만원 정액으로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매월) 조건으로 취급된다.

대출금리는 3개월 CD 또는 6개월 금융채 중 선택 가능한 기준금리와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로 이뤄지며 6월말까지 대출 취급 시에는 최초의 금리변동 주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최고 연 2.9%의 상한 금리가 적용된다.

아울러 최초 금리변동 주기 이후에는 기준금리의 변동분 만큼만 대출금리가 변동돼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최고 금리에 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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