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세간의 우려와 달리 사적 대화방은 검열하지 않는다고 21일 밝혔다. 

또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국내외 사업자 및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부과를 위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기술‧관리적 조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한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표준 DNA DB’를 개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22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방통위는 시행령 마련 시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번 개정안에는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 및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 실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