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추진선박 구성도. [사진=해양수산부]
전기추진선박 구성도. [사진=해양수산부]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해양수산부가 21일 전기추진선박 성능과 안전기준 등을 정한 ‘전기추진선박 기준(해양수산부 고시)’을 제정해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내외 해양환경 규제 강화 추세에 따라 친환경동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추진선박 건조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2018년 10월부터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잠정기준’을 지침 형태로 마련해 운용해왔다.

새로 고시된 안전 기준은 지금까지 잠정기준을 대체해 마련된 정식기준이다. 적용대상 선박을 대형선까지 확대하고 일부 설비 안전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배터리(리튬이차전지)에서 발생한 전기에너지를 선박 주전원이나 추진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추진선박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 따라 추후 전기추진선박 건조 시 배터리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 배터리실 소화·환기 등 설비 성능요건을 면밀하게 구성토록 해야 한다. 항해 중 전기추진설비가 고장나더라도 항해·소방 설비 등 주요설비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설계도 필요하다.

또 전기추진설비 비상 시 차단 및 경보요건, 전동기 과열방지 등을 위한 냉각시스템 설치 등 안전요건 추가 마련 방침도 정했다. 선박 건조 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해당설비 검사항목과 주기도 지정해야 한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기추진선박 기준’에는 배터리 추진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만 우선 포함됐으나, 앞으로 수소 등 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기준이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 확대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돼 친환경선박 건조와 보급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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