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1호 김광자씨. [사진=해양수산부]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1호 김광자씨. [사진=해양수산부]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해양수산부가 국내 수산전통식품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해 ‘2020년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을 선정한다고 21일 밝혔다.

1993년 9월부터 시행된 식품명인 지정 제도는 우수한 국내 식품 계승‧발전을 위해 식품 제조‧가공‧조리 등 각 분야 명인을 지정해 육성하는 제도다. 수산전통식품 분야에 해당되는 수산식품명인은 1999년 11월 김광자씨(숭어 어란)가 처음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7명이 지정됐다.

수산식품명인 자격은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해당 수산식품을 원형대로 보전‧실현할 수 있는 사람 △수산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사람이며 이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각 시‧도(시‧군‧구)에 접수해야 하며 신청 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시‧도에 문의 가능하다.

각 시‧도에서는 신청인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7월 27일까지 해양수산부에 적격자를 추천하며, 전문기관의 적합성 검토 결과와 수산식품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산식품명인을 지정한다. 최종 지정은 올해 11월 예정이다.

지정 기준은 △전통성 △경력 및 활동사항 △계승·발전 필요성 △보호가치 △산업성 등이며 현장실사와 자료 검토를 통해 공정하게 진행된다.

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자신이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한민국 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 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김성희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산식품명인 육성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한민국 수산전통식품의 세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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