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시내 한 주택 거리. [사진=이하영 기자]
서울 서초구 시내 한 주택가.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앞으로 전‧월세 거래도 주택 매매처럼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오피스텔 제외) 매매와 마찬가지로 전‧월세를 계약을 맺을 때도 3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임대차 신고제 도입 법안을 재추진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올해 안에 개정 입법해 내년에 본격 시행 예정이다. 21대 총선에서 여당 압승으로 해당 법안의 입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보증금‧임대기간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입법해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법안 도입 의지가 강하고,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입법될 가능성이 크다.

보증금‧월세 등 임대차 조건이 바뀔 경우에도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없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 거짓 신고가 이뤄질 경우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고, 임차인이 별도 장치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일각에선 임대소득이 드러나 임대인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 임대료 상승 등으로 세입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제기한다.

또 한편에서는 전월세 신고제 재추진은 임대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순으로 전세금 인상률을 최대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경우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제도화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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