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조광영 의원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학교폭력 담당 책임교사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된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된다.

조광영 의원(해남2, 민주)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교장이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관련 법령 등 필요한 교육을 하도록 교육지원청을 지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역량을 향상하도록 했다.

또, 보건교사 및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수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교육감은 학교폭력 징후를 조기 발견해 관련 문제와 갈등을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학생의 자발적 예방 활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자발적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했다.

학교장은 또, 교육을 받고 자발적 예방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학생에게 봉사활동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광영 의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학창시절을 학교폭력 때문에 눈물 흘리는 아이들이 없도록 학교폭력은 근절돼야 한다”며 “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공동체 생활을 하고 꿈과 희망을 꿈꾸며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341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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