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 12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부동산과 달리 지식재산권은 권리자 스스로 특허제품을 생산하면서 제3자에게도 특허를 사용하게 해 실시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현행 특허법은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의 시행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제도개선과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가 결합된다.

개정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현실화 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인해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지식재산금융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손해배상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 된 점이 의미 있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특허권 보호체계를 갖춘 것이 뜻깊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어 “이제는 우리도 지식재산을 제값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제도개선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특허청은 소송과정에 침해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침해·손해액 입증자료를 특허권자가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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