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진=연합뉴스]
공인인증서 2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 가운데 보안인증 업계 숙원사업인 공인인증서 폐지가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자서명 시장에도 대규모 경쟁이 예상된다. 

다만 현재 전자서명 시장이 대기업에 집중돼있어 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카카오페이와 패스, 뱅크사인 등 인증서비스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페이는 현재 10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8~15자리 비밀번호와 생체인증을 이용하며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쓰이고 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와 핀테크 기업 아톤이 지난해 4월 내놓은 패스는 통신사 고객 인프라를 통해 빠르게 성장했으며 현재 28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뿐 아니라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까지 진출했다. 

은행연합회가 함께 내놓은 뱅크사인은 카카오페이나 패스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 상태지만 은행의 고객 인프라를 바탕으로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국가의 허가를 받아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이들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자칫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보안 인증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폐지는 업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다. 다만 인증 서비스 공급이 특정 기업이 제한돼있어 시장 독점 현상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서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명자 주민등록상의 ‘실지명의’가 필요하다.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은 통신사와 신용평가사 등 본인확인 기관만 발급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또 다른 시장 독점이 우려되고 있고 신기술의 시장 진입에 장애가 될 수 있다. 

개정안에 포함된 ‘본인확인기관 허가제’ 역시 통신3사와 카카오페이 등 대형기업에 특정돼있다. 

또 다른 보안기업 관계자는 “기존 공인인증서도 허가받은 기업에 한해 공급해 일부 기업이 독점해왔다. 새로운 인증시장도 카카오페이나 통신사가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위해 허가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를 도입해 인터넷을 통한 행정, 금융, 상거래 등을 활성화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공인인증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우월한 법적효력을 가진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며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이다.

특히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시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글로벌 시장에 맞춘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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