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공인인증 접속 화면.
우리은행의 공인인증 접속 화면.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공인인증서제도가 2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다.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길이 열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또한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했다.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 및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해 나가고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다양한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한 혁신적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해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 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된다.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 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의 하나로 계속 사용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불편이 없도록 기 발급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후에는 이용기관 및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일반 전자서명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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