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전남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공영주차장 공사 중단을 두고 일부에서 본질과 다르게 구례군과 경계위원회 김순호 구례군수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구례군과 김송식 군의장이 합의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경계조정안을 경계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도면 [사진=구례군청]
구례군과 김송식 군의장이 합의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에 대한 경계조정안을 경계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도면 [사진=구례군청]

지난 4월 22일 본보가 <김송식 구례군 의장, 중앙로 공영주차장 공사 전면 중단 두고 '논란'> 보도 이후 지역 언론은 말할 것 없이 지역사회에서는 군 의장 땅 기부에 구례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다른 소문으로 지역민에 피로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구례군의회 김송식 의장이 자신의 땅 쪽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계위원회는 공인(군의장)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결정이라 특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투기 가능성이나 의혹을 제기한 바 없다는 것.

더구나 김송식 의장과 합의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중 구례군과 김송식 의장이 소유한 부지에 대한 경계조정안을 구례군 경계조정위원회에 상정했다.

특히 김 의장이 요구한 도로개설 의견은 위원회에서도 엇갈려 무기명 투표를 통해(찬성 3, 부결 7) 부결된 사안이 팩트다.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 10일 김송식 의장은 개인 자격으로 지적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구례군 소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와 관련해 경계 조정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구례군은 맹지 해소와 주차장 토지 정형화, 주차 면수 확대 등을 위해 김송식 의장이 제출한 조정안에 합의(2019년 10월 10일 군수 결재)했으며, 위원회에 경계 조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2019년 11월 6일 구례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구례군과 김송식 의장이 합의한 경계조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를 고유 권한으로 부결했다.

구례군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요건 및 법적권한은 지적 재조사에 관해 특별법이 정하고 있으며, 전라남도에서 법무부의 추천을 받은 판사가 위원장을 역임한다.

구례군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군수와 의장 힘겨루기'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김송식 의장이 경계 조정안에 합의해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조정안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기에 이번 사안을 '군수와 군 의장의 알력다툼'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집행부에 참고의견을 제시하는 협의체 성격을 넘어 법정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 번복 재심의 또는 상급기관 법원에 불복신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하다.

구례군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여러 사유를 들며 구례군이 기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해 지적 재조사의 법 취지를 볼 때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부지 조정은 감사원 등 감사 시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된다고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라고 상기시켰다.

또한 "이번 행정심판은 김송식 의장이 사인(私人)으로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한 것이다"라며 "일부 언론의 구례군의회 차원 또는 군 의장의 권한을 통해 행정심판을 신청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례군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계위원회의 결정과 김송식 의장의 행정심판 신청을 모두 존중하고 그 사유에 공감한다"라며 "행정 사법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송식 의장은 앞서 구례군경계위원 일부 위원들을 문제 삼았다.

김 의장은 "경계위원 가운데 부동산 업자가 개입되어 있어 위원들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투기 의혹이라면 땅값 상승을 노리고 구입해야 하는데 이 땅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김송식 의장 토지는 진입 도로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축 등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다.

한편, 구례군 경계 위원 구성은 부장판사, 등기소장, 법무사, 공인중개사, 부군수, 읍장, 건설과장, 민원과장 등 1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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