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들의 국제회계기준(IFRS)에 대한 구체적 질의에도 모든 답변을 내놓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그간 빠르면 2~3일 내, 늦어도 1~2개월 이내 답변하고 있었으나 기업의 특정 상황과 사실에 기초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질의에도 회신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업계에선 쟁점 사항에 대해 사전 질의했음에도 답변 없이 사후 제재만 받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 사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이뤄진 질의회신은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이듬해 6월 말에 공개한다. 과거도 일부 공개를 해왔지만 워낙 사례 수가 적고 그 내용도 충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거 10년간 축적된 사례 중 2016~2018년도 사례(39건)는 오는 6월 말, 2011~2015년도 사례(61건)는 오는 12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다.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온·오프라인상 교육 지원에도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신하지 않는 질의가 크게 감소함으로써 기업들의 IFRS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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