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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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동해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말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사업장 휴·폐업 등 위기사유에 한해 새롭게 적용됐다. 

일반재산 기준은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하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이 불가했던 것을 재지원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시는 기준 완화 이후 총 235건에 대해 1억6000만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이 중 코로나19 관련 위기 사유로 지원된 실적은 93건, 6200만원이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 완화로 신청·지원이 전월 대비 139%가 증가했다”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라면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여 긴급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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