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일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1개를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20일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1개를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일 제1차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 11개를 신규지정했다고 밝혔다.

공모·현장실사 등을 통해 이번에 지정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제공형 5곳, 일자리제공형 3곳, 지역사회공헌형 3곳으로, 지정기간은 올 5월부터 3년간이다.

지정기간 동안 취약계층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 고용, 지역주민 소득향상 등에 노력하게 된다.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역량 강화 교육, 판로 개발, 경영컨설팅 등의 성장지원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 사업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매년 2~3회에 걸쳐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을 포함, 약 190여 개의 산림 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박종호 청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와 고용 등 사회 전반에 걸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사회적경제를 통해 지혜롭게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 지정된 산림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산림자원을 활용,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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