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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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KB손해보험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자동차사고 벌금 보장을 강화하고 하루 단위 초단기로 가입이 가능한 KB다이렉트 '하루운전자보험(KG스마트운전자보험)'을 20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스쿨존 교통사고의 벌금을 대폭 강화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기존 2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자동차사고벌금 보장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가입이 가능했던 운전자보험을 1∼7일 단위로 초단기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렌터카 운전자나 공유 차량 이용자 등 차량 단기 대여 이용자가 필요한 기간에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KB손보 다이렉트본부장 김성범 상무는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보장이 가능한 합리적인 보험상품에 대한 고객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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