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후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염태영 시장(오른쪽 2번째)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후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 무산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태영 시장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됐다”며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동안 국회가 마비되면서 국회에 계류돼 있었다. 

하지만 19일 열린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염태영 시장은 “행안위 법안소위 의제였던 것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수원시민에는 국회 통과가 더 간절했다”며 “저 역시 국회를 오가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훌륭하게 제 역할을 수행한 기초지방 정부들에 대한 온당한 지위 인정과 권한 부여만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 나아가 분권개헌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가 무산되었습니다. 

지난 해 3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접수된 지 1년이 넘도록 표류하던 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 된 것입니다.

그동안 기초지방정부를 비롯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는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고 토론회를 개최하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저 역시 고비가 닥칠 때마다 국회를 오가며 꺼져가는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러한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습니다. 

특히 오늘 행안위 법안소위 의제였던 것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위원장과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우리 수원시민들께는 더욱 간절했습니다. 

그 동안 대도시들이 겪고 있는 행·재정적 역차별과 불합리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결국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또다시 좌절되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국면에서 훌륭하게 제 역할을 수행해 온 기초지방정부들에 대한 온당한 지위 인정과 권한 부여 만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 실망과 좌절감,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지방자치법 개정은 물론 더 나아가 자치분권개헌을 이뤄낼 수 있도록 더욱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 5. 19.

수원시장 염태영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