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기 재해 예방을 위해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장마철 집중호우기 재해 예방을 위해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장마철 집중호우기 재해 예방을 위해 산지에 설치된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현장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복구조치 중인 사업장(2019년 7월 21일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태양광발전 시설 성토부 보강토옹벽 붕괴)과 규모가 큰 시설 위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한국산지보전협회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산지 내 발전시설로 인한 토사유출이나 붕괴 등 산지 재해의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을 통해 장마철 전까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보완을 완료하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산지에 설치되는 풍력발전 시설과 태양광발전 시설로 인한 재해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산림훼손은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다.

산지 풍력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재해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를 위한 현장점검 제도를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고 우량한 산림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함과 동시에 경사도 기준을 대폭 강화, 재해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 풍력발전 시설과 같이 태양광발전 시설도 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산지관리법을 개정, 오는 6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산지 내 풍력·태양광발전 시설지의 재해 발생 요인을 미리 확인해 사전에 조치함으로써 집중호우기 산지 재해 발생을 방지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일선 현장에 적극적으로 홍보, 산지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각종 시설의 입지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 가치가 있지만, 재해에 매우 취약하다”며 “산지 이용 시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산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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