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심 도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최영심 의원(비례·정의당)이 제11대 전북도의회 전반기에 가장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지난 2018년 7월 제11대 전라북도의회가 개원한 이후 올해 5월까지 5분발언 15건을 포함해 대표발의 조례 11건,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까지 모두 32건을 발의해 전체 39명의 도의원 중 가장 우수한 성과를 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바로 다음 달인 8월부터 교육행정기관 용역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문제와 관련해 릴레이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도 출연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의견청취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순회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최 의원은 의정활동 시작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정질의나 5분발언을 통해 도지사에게 개선을 요구하는 등 돋보이는 현장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조례 제정이 두드러졌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초로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도내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는 '전라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가 대표적이다.

또한, '전라북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해 생활임금 지급대상자를 기존 도와 도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388명에서 도와 출자ㆍ출연기관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소속 근로자 484명까지 확대하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50원을 지급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연령제한 폐지 등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안, 영세 소상공인을 말살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노브랜드 가맹점 개설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대형유통기업의 가맹점 꼼수 개설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최영심 의원은 "발로 뛰는 찾아가는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제 책상에는 처리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곳곳에 소외된 이웃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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